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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과목 인강 국비무료

 

 

 

안녕하세요. 12월은 한해 마무리 준비를 해야 하는 달인데요. 마무리 준비는 잘 하시고 있으신가요. 마무리가 끝나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 시험과목 및 행정사 인강 국비무료교육 정보를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행정전문인력으로 활동가능한 행정사 자격증 취득 준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 아닐까 싶네요.

 

 

 

행정사란 무엇일까요?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하여 안정된 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적으로 행정|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직업으로 내용증명이나 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등의 청구, 사실 확인서의 발급, 인가|허가|면허의 대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민의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일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행정사 하는일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그리고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 또 행정 관련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지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별 행정사 하는

 

 

행정사 응시자격을 알아보면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 없이 응시를 할수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과목

 

 

 

행정사 시험은 1차의 경우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진행이 되며 행정사 시험 2차는 눈술 및 약술형 혼합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1차 2차 공통 100점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되어야 합격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1차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 자격증 소지하고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 면제가 된다는 사실 참고 하세요.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행정사 사무소,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할수 있으며 해당 시나 동에서 실사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 개인 사무소 또는 협동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행정사법인을 설립하여 행정사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행정사 시험과목 행정사 인강을 국비지원 무료교육을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고용노동부 우수훈련기관 뉴엠에서는 4대 보험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아서 행정사 인강을 무료교육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무료(상담/자료) 신청을 하시고 미래의 행정사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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